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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꿀팁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정책 알아보기

by 고소한땅콩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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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 

 

주거분야 정책으로 만 19세~34세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어서 신청자격과 지원 요건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 혜택 소개 드리겠습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지원 자격

연령조건 만 19세~34세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청약통장 가입여부 가입 필수
주거 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하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란?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란?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동안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의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잊지 말고 챙기셔서 신청 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아래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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